시가지와 인접한 비도시지역에 대한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기준이 기존 3만㎡이상에서 2만㎡이상으로 완화됐다.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급촉진지구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뉴스테이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8월에 공포된 ‘민감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에서 눈에 띄는 점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기준 완화다. 비도시지역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기준을 기존 3만㎡이상에서 2만㎡이상으로 줄였으며, 공급촉진지구를 통해서 뉴스테이를 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도 완화했다. 기존에 공급촉진지구에서 뉴스테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 등록 실적 300호가 필요했지만 이번 시행령을 통해 실적이 없더라도 촉진지구 제안서 등을 통해 사업 계획이 검증되면 공급촉진지구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촉진지구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취소된다. 김리숙 국토부 주택정책과 주무관은 “지난 8월 입법예고 때와 비교해서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며 “특히 시가지와 인접한 비도시지역의 경우 도시기반 시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촉진지구 지정 면적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도심 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기준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5,000㎡이상, 그 외 지역은 10만㎡ 이상으로 정했다.
또한 공급촉진지구 내에 다양한 시설이 입점할 수 있도록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업무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복합 개발도 허용한다.
이외 건설임대의 경우 기존에 주택을 2호 이상 소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던 것을 1호만 소유해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비영리법인, 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등록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300호, 매입임대의 경우 100호가 기준이다.
아울러 연립 및 다세대주택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에는 4층까지만 가능했다. 신속한 토지공급을 위해 공공기관 등이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도 허용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 반환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