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가 22일 지역상권 안정화를 위한 건물주와 임차인 및 성동구 간 자율적 상생협약식을 가졌다.
성동구는 이날 성수동 마리몬드 전시장에서 관내 건물주, 상가임차인 및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 참석해 성수동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상생협약은 성동구, 건물소유자, 상가임차인 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에 대해 자발적·자율적 해결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협약을 통해 건물소유자는 임대기간 동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반규정을 준수해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유지하고, 상가임차인은 쾌적한 영업환경과 거리환경 조성 등 상권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또한 협약에는 성동구는 공공기반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상생협약식에는 건물주, 상가임차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상생협약에 동참한 성수동 지역의 건물주는 52명이며, 상가임차인까지 포함하면 100명이 훌쩍 넘는다는 구의 설명이다. 협약에 동참한 한 건물주는 “우리 동네의 발전을 위해 우선 나부터 동참하기로 했다”며 “당장 눈앞의 이익을 쫓기보단 장기적으로 동네가 발전되어야 하기에 주위 건물주에게도 참여하도록 적극 권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자율적 상생협약에 동참해 주신 건물주, 상가임차인께 감사드리며 성동구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러한 상생을 위한 상호협력 분위기가 전국 각지로 확산 될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성동구는 9월 23일 성수1가 제2동 주민센터에서 임대인, 임차인, 성동구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선포식을 갖고 9월 24일 전국 최초로 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구는 상생협약 체결과 더불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 임대점포 확보와 뚝섬역 하부공간을 이용한 대안상가 건축, 서울숲옆 유휴부지에 ‘언더스탠드 에비뉴’ 건립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