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화제의 해외판결] "경고문 설치안한 회사가 배상책임"

17세 소년이 출입금지 시간에 전동차 올라가 감전돼 화상

[화제의 해외판결] "경고문 설치안한 회사가 배상책임" 17세 소년이 출입금지 시간에 전동차 올라가 감전돼 화상 jhk@barunlaw.com 필라델피아 연방법원 배심원들은 지난 27일 출입이 금지된 시간에 무단으로 전동차 위에 올라갔다가 전류에 감전돼 화상을 입은 두 소년에게 125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총 242만 달러를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평결을 내렸다. 사고 당시 17세였던 제프리 클레인과 브렛 버드웰은 2002년 8월경 필라델피아주의 랭카스터 기차역에서 12,500볼트에 감전되어 화상을 입은 후 철도운영사인 암트렉(Amtrack)과 철도운송사인 노포크서던사(Norfolk Southern Corp.)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회사들이 고압전류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과실로 지적했다. 미국법상 타인의 지역에 무단으로 침입한 자가 그곳에 소재한 위험한 물건으로 인해 다친 경우 그 지역 소유자는 무단침입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험한 물건을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는 어린 무단침입자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도 과연 17세가 '어린 무단침입자'로 볼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대해 배심원들은 "위험한 물건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소년'의 나이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나, 이 사안에서 원고들의 나이가 17세라 하더라도 고압전류의 위험성으로부터 보호되지 않는 나이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판단을 전제로, 경고문 또는 침입차단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피고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평결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1차적 책임, 소유자가 2차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린이의 무단침입의 경우에도 이러한 '공작물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지난 70년대 정미소에서 8살된 어린이가 정미소 기계 위에서 장난을 치다가 사고를 당해 정미소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정미소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대법원 1971. 3. 9. 선고 70다2983 판결). 김정훈 변호사 (한국, 미국 뉴욕주) 법무법인 바른 jhk@barunlaw.com 입력시간 : 2006/10/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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