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세청, 근로장려금 3986억 조기 지급

국세청은 1일 근로장려금(EITC)을 신청해 심사를 통과한 51만9,000가구에 대해 2일부터 가구당 평균 77만원씩 모두 3,986억원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예년보다 추석이 일러 이번에 당초 일정보다 1개월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의 78% 수준으로 작년보다 4만7,000가구가 줄었다. 총 수급액도 383억원 감소했다. 국세청은 “최저생계비 및 임금 상승으로 가구당 소득이 늘었지만 수급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해 수급자와 수급액이 계속 줄고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제도개편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가구당 수급액은 작년과 같고 소득수준에 따라 1만5,000~120만원씩 차등 지급된다. 수급대상은 무주택 가구 비율(81.1%)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30~40대 젊은층 가구가 전체의 82.5%에 달했다. 근로형태는 일용근로(41.4%), 상용근로(39.1%), 일용+상용(19.5%) 순이었으며 부양자녀는 1~2명이 91.7%였다. 지역별로는 경기(21.2%), 서울(13.1%), 경남(7.5%), 부산(6.8%) 등이 많았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을 개별통지하며 자세한 내용은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조회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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