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내놓은 증권사 신용공여 규제방안이 증권사에 대체로 긍정적이며, 특히 대형 증권사의 수혜가 클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증권 전문가들은 전날 금감위가 ▦신용거래보증금률 및 담보유지비율의 최저율 규정 ▦금감위의 신용공여한도 설정 근거 마련 ▦신용공여에 대한 위험액 산정방법 변경 등을 골자로 한 증권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한 것은 사실상 증권업에 대한 규제완화라고 평가했다. 동부증권은 “보증금률 및 담보유지비율은 강제 규제하되 신용공여한도는 증권사 자율규제에 맡기겠다는 방침은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사실상 완화된다는 의미”라며 “신용공여한도가 증권사 자율로 규제된다면 최근 증권사 사장단이 제시한 자율규제 방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증권사 사장단의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전체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60%, 신용융자 및 유가증권 매입자금 대출은 자기자본의 40%, 온라인 증권사의 경우는 각각 100%, 70%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대형사의 경우 3,500억~5,000억원 규모의 추가 공여 여력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희준 동부증권 연구원은 “기존의 신용융자 규제 가이드라인은 총액 5,000억원의 한도규제로 인해 대형 증권사에 대한 역차별적인 요소가 존재했다”면서 “금융당국이 미국ㆍ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신용거래 규제 방향도 증권사 자율에 맡길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으로는 자기자본에 연동한 신용 가이드라인도 점차 완화되거나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누리증권도 이번 조치의 수혜가 대형사에 돌아갈 것으로 분석했다. 한누리증권은 “대형 증권사 대부분이 자기자본 대비 신용공여금 비중이 60% 미만이고 신용융자 비중은 30% 미만으로 이미 조정한 바 있어 신용서비스 제한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형사가 이번 조치로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신용융자 비중이 가장 낮아 신용융자를 적극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서보익 한누리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형 증권사는 신용융자 서비스를 추가로 활용할 여지가 높아지게 돼 자기자본 규모가 위탁영업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대형 증권사에 시장점유율 확대 및 이자수익 증가 등 영업력이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