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서 강제 시행<br>경차, 지하철 환승주차장 요금면제도
현재 서울시에서만 시행 중인 승용차 요일제가 내년 1월부터 전국 모든 공공기관에서 강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요일제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거나 요일제 스티커를 붙였더라도 해당 요일인 차량은 공공기관 출입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고유가 시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요일제를 전국 모든 공공기관에서 강제 시행하는 한편 민간 차량도 요일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요일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개발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요일제를 시행 중인 서울시의 경우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20% 할인, 혼잡통행료 50% 감면,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자동차세도 5% 정도 감면해줄 예정이며 시내 기초자치단체들 역시 관내 차량 참여 독려를 위해 세차 할인, 자동차극장 입장료 할인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경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 환승주차장 이용시 주차료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 제고 등의 인센티브를 내년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적 차원에서 오는 2008년까지 환승주차장 13곳을 건설하고 광역교통문제 조정기능 보강을 위한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덕상 건교부 생활교통본부장은 “이 방안이 추진되면 승용차에 비해 약 15.7배 정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돼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감은 물론 대도시권의 교통난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