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있는 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를 이룰 경우 MOU를 졸업하도록 하는 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대주주인 예보와 일부 의원들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9일 국회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상경 열린우리당 의원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 공동발의 형태로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하고 8일부터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다음주 초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법안은 MOU를 체결하고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이나 이러한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에서 2년 연속 3등급(보통) 이상을 받거나 국내외 주요 증시에 신규 상장돼 시장에 의한 감시를 받게 되는 경우 기존 약정서를 해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금융지주회사와 우리은행ㆍ경남은행ㆍ광주은행ㆍ서울보증보험ㆍ수협 등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경영실태 평가는 1등급(아주 우수), 2등급(우수),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우리ㆍ광주ㆍ경남은행 등 우리금융 산하 3개 은행은 올해 모두 2등급(양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수협 신용사업 부문도 3등급(보통) 수준으로 잠정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MOU체결 금융기관들은 금감원과 감사원ㆍ예보 등으로부터 중복적인 감사를 받고 있고 치열한 은행간 경쟁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상화된 은행에 대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의 체결이 오히려 은행의 가치를 낮춰 향후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 가능성을 낮출 우려마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금융의 한 관계자도 “지난 2004년 이후 예보와 체결한 MOU 목표치를 3년 연속 이행하고 있고, 금감원 은행경영실태 평가에서도 은행권 최고 수준인 2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다른 은행과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잘못된 MOU 약정을 개선해 공적자금을 빨리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보의 한 관계자는 “견제가 약해지면 경영자는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 채 자산규모 확대만을 추구하고 직원들은 특별격려금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에 빠질 우려가 있다”면서 “최소한의 관리규정은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부 국회의원들도 MOU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안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