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투기 가수요 막아 집값 잡는다"

기획부동산업체 실질적 사장 끝까지 추적<br>8월 종합대책 발표까지 '시간벌기' 겨냥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쟁을 선언한 국세청이 이번에는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와 기획부동산업체에 칼을 빼 들었다. 이들을 집중 조사해 세금탈루와 명의신탁 여부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목적은 분명하다. 기획부동산업체, 다주택 보유자들이 유발하는 부동산 투기 가수요를 막아 집값 급등을 막겠다는 것. 더욱 시급한 목적은 ‘시간벌기’다. 정부는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을 오는 8월 말에야 내놓을 계획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대책을 내놓아도 그때까지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급등한다면 대책은 이미 시작부터 반은 실패하는 셈이다. 따라서 본격적이고 종합적인 정부의 투기대책이 나올 때까지 부동산 값 급등을 잡아야 하고 그 역할을 국세청이 맡고 있는 셈이다. 즉 세무조사를 통한 투기적 가수요 억제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 누구를 조사하나=서울 강남과 분당ㆍ용인ㆍ과천 등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의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우선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의 다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이미 표본을 선정,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또 부부 합산 기준 전국의 3주택 보유 이상자 18만여세대를 전산 검증해 조사 대상자를 가릴 방침이다. 여기서 10% 내외를 추려 이들을 국세청 직원들이 직접 분석해 최종적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국세청은 이들의 주택 취득ㆍ양도 과정에서 양도세ㆍ증여세 등의 탈루 혐의가 있거나 명의신탁 등의 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국세청은 일단 부부 합산을 기준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지만 실제 조사과정에서는 자녀 명의의 아파트 등도 모두 살펴보기로 했다. ◇기획부동산 실제 사장 끝까지 추적 조사=국세청은 이들이 투기적 가수요를 부추겨 토지 가격을 올린다고 보고 행정력을 총동원, 집중 조사에 나섰다.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은 “30~40여개 조직이 기획부동산업체를 만들었다가 폐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조사에서는 얼굴사장(바지사장)이 아니라 업체의 실제 주인을 파악해 이들의 탈세ㆍ탈법 여부를 확인하는 데 조사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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