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리판사' 서울서 변호사 개업 이뤄질까?

부적절한 처신으로 퇴출당한 전 군산지원 판사가 서울로 변호사 사무실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12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로 재직시 지역유지에게 아파트와 골프 향응 등을 제공받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사직한 판사 3명중 1명인 A씨가 지난 달 초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 변경 등록’을 신청했다. 그는 사직 직후 전주지방 변호사회에 개업신고를 하고 그동안 군산과 전주에서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해 왔으나 지역 시장에 한계를 느끼고 사건이 많은 서울로 진출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A씨의 서울 진출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동안 심사위원회를 열어 고강도 확인작업을 벌였다. 10여 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A씨에게 의혹의 진상을 솔직히 해명할 것을 주문했지만 A씨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했다. 게다가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회가 비리 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막는 비리 대책까지 내놓은 터에 A씨의 입회를 쉽게 허가할 경우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어 서울변호사회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본인이 경위서를 제출했지만 심사위원들 대다수는 적절하고도 충분한 소명이 안 됐다고 보고 있다. 입회 허가에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서울변호사회는 13일 9명의 이사들이 참석하는 상임이사회를 열어 A씨의 입회를 논의하며 최종 결정은 2~3일 안에 이준범 회장이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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