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정부, 카드대출 증가율 연간 5%로 제한

연간 이용한도 5%, 발급장수 3% 증가로 억제… “무분별한 외형확대 방지”

올해 대출자산 증가율이 연간 5%대에서 제한된다. 회사별 조정치를 고려한 하반기 대출자산 증가율은 2~3%로 억제된다. 또 금융당국이 설정한 신용카드 주요 영업부분의 적정 증가규모를 지키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특별검사가 이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대출 자산 ▦신용카드 이용한도 ▦신용카드 수 ▦마케팅비용 등 4개 부문을 카드사 밀착감시ㆍ감독 대상 부문으로 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일단 지난해 19.1%나 증가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대출 자산의 경우 올해 연간 증가율은 5% 선에서 제한키로 했다. 적정 증가율로 제시된 5% 선은 가계의 최근 5년 평균 가처분소득 증가율인 5.1%를 고려해 설정한 수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대출이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증가하려면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가율은 카드대출과 동일하게 연간 5%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지난해 개인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가율은 10.2%였다. 또 카드 발급의 증가 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무실적 카드를 포함한 개인회원의 신용카드 발급 증가율은 연간 3%대를 넘지 말아야 한다. 지난해 신용카드 수는 11.5% 늘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30.4%나 늘어나면서 과당경쟁 논란을 불러일으킨 카드사의 총수익 대비 마케팅비용의 증가율도 올해 하반기엔 12%대에서 억제된다. 카드대출, 이용한도, 카드 수와 달리 마케팅비용 억제 규모가 하반기로 한정된 것은 마케팅비용을 급격히 억제할 경우 포인트 지급 등 소비자 혜택이 갑자기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당국은 조만간 카드사들로부터 4개 부문의 목표증가율을 포함한 하반기 영업계획을 제출 받은 뒤 1주일 단위로 카드사들의 영업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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