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공동주택 전자입찰제서 10개월 간 5,000억여원 낙찰

올 1월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전자입찰제가 시행되면서 3만건 이상이 공고되고 이중 절반 가량이 낙찰됐으며, 낙찰금액만 5,4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공동주택에서 전자입찰제를 이용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공고 3만3,367건 △낙찰 1만7,350건 △낙찰금액 5,400억여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자입찰제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주택관리업체 및 공사·용역업체 등을 선정할 때, 입찰가격 및 입찰서류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년 1월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의무 시행해 오고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이거나 150가구 이상에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인 공동주택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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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0월 전자입찰제 지역별 입찰공고·낙찰건수·낙찰금액을 살펴보면, 수도권(입찰공고 1만5,481건, 낙찰 7,818건, 낙찰금액 2,872억 원), 영남권(입찰공고 1만1,532건, 낙찰 6,363건, 낙찰금액 1,599억 원), 충청권(입찰공고 3,898건, 낙찰 2,007건, 낙찰금액 659억 원), 호남권(입찰공고 2,456건, 낙찰 1,162건, 낙찰금액 271억 원) 순으로 전자입찰시스템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목적 분류별 낙찰금액을 살펴보면, 장기수선 공사가 약 1,691억 원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비 용역 약 633억 원 △청소 용역 약 436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4개의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이루어진 공동주택의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는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자입찰제가 공동주택단지의 입찰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자입찰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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