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부터 지방세 탈루·체납자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지방세 포탈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포상제 운영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http://etax.incheon.go.kr/index.etax)'에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을 구축했다. 시민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인 누구나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제보할 때는 회계서류,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