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였던 종교인 과세가 2년간 유예를 거쳐 오는 2018년(귀속 소득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전체 등록 종교인 23만명 가운데 20% 정도인 4만6,000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면세자와 천주교 등 기존에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는 종교인을 제외한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종교인 비과세 소득의 범위, 소득 수준에 따른 필요경비 산정방법, 퇴직금 분류기준 등을 명시했다. 종교인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종교인 소득(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분류된다. 종교인 소득 중 비과세 소득은 근로소득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됐다. 종교활동과 관련된 본인 학자금, 종교단체 제공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비, 숙직료·여비, 종교의식에서 착용하는 의복 등 실비변상액 등이다.
필요경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2,000만원 이하는 소득의 80%, 2,000만~4,000만원은 1,600만원+2,000만원 초과분의 50%, 4,000만~6,000만원은 2,600만원+4,000만원 초과분의 30%, 6,000만원 초과는 3,200만원+6,000만원 초과분의 20%를 각각 인정한다. 퇴직에 따른 소득은 종교인 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근속연수공제, 소득 수준별 차등공제(100~35%) 등을 적용 받아 종교인 소득보다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를 선택하면 근소세 대상자가 받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아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인 4인가구(자녀 두 명)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300만원, 기부금·연금계좌 세액공제 30만원, 의료비·교육비·보험료 세액공제 85만원인 경우 종교인 과세는 결정세액이 57만원이지만 근소세는 이보다 적은 4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인 과세를 선택하면 저소득 근소세 대상자(부부합산 소득 2,500만원 이하)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도 받을 수 없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기획재정부는 23일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종교인 비과세 소득의 범위, 소득 수준에 따른 필요경비 산정방법, 퇴직금 분류기준 등을 명시했다. 종교인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종교인 소득(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분류된다. 종교인 소득 중 비과세 소득은 근로소득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됐다. 종교활동과 관련된 본인 학자금, 종교단체 제공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비, 숙직료·여비, 종교의식에서 착용하는 의복 등 실비변상액 등이다.
필요경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2,000만원 이하는 소득의 80%, 2,000만~4,000만원은 1,600만원+2,000만원 초과분의 50%, 4,000만~6,000만원은 2,600만원+4,000만원 초과분의 30%, 6,000만원 초과는 3,200만원+6,000만원 초과분의 20%를 각각 인정한다. 퇴직에 따른 소득은 종교인 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근속연수공제, 소득 수준별 차등공제(100~35%) 등을 적용 받아 종교인 소득보다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를 선택하면 근소세 대상자가 받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아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인 4인가구(자녀 두 명)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300만원, 기부금·연금계좌 세액공제 30만원, 의료비·교육비·보험료 세액공제 85만원인 경우 종교인 과세는 결정세액이 57만원이지만 근소세는 이보다 적은 4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인 과세를 선택하면 저소득 근소세 대상자(부부합산 소득 2,500만원 이하)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도 받을 수 없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