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 세법시행령] 형제·자매 공동 상속해도 '가업상속 세감면' 혜택

■ 기업세제

벤처 양도세 면제 기준 창업 5년으로 연장

수출 중기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그동안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 사람에게만 모두 상속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형제·자매가 공동 상속하는 경우에도 세금 혜택을 준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서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했다. 가업상속 공제는 부모가 사망한 후 가업을 물려받는 자녀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가업 승계시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준다. 그러나 상속인 1인이 가업을 전부 상속하고 상속이 이뤄지기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만 허용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았다.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를 뒀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에서 상속인 1인이 가업을 전부 상속해야 했던 것을 상속인들이 공동 상속하는 경우에도 허용하고 2년 이상 가업종사의 예외사유에 적용되는 피상속인의 사망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늘렸다.

영농기업도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영농을 주된 업종으로 하면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영농기업 가운데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자 및 묘목 생산업에 종사하거나 가업용 자산 총액 중 부동산 자산가액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다.

인수합병(M&A)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했다. 벤처기업의 주식매각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은 창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수출 중소기업은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해 자금부담을 덜게 됐다. 지금은 사업자가 원재료 등 재화를 수입할 때마다 부가세로 수입가격의 10%를 세금으로 냈다가 나중에 환급받는다. 앞으로는 직전 연도 수출액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면 나중에 환급받을 부가세를 제외하고 세금을 내면 된다. 또 연구개발(R&D) 지출액이 연간 3,000만원 이상인 창업 3년 내 기업은 엔젤 투자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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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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