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시론] 의료자원 효율화하려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비약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0~2006년 연평균 증가율은 12.4%에 이르며 같은 기간 지구촌 모든 국가의 연평균 증가율 7.2%에 비해 1.7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2007년 6.8%로 같은 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8.9%보다 낮았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의 연평균 증가율은 5.2% 수준으로 OECD 국가의 1.55%에 비해 3.35배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불합리한 의료이용 행태 늘어 의료이용과 관련된 지표를 보면 우리의 연간 외래 방문 횟수 및 입원 일수는 OECD 평균의 각각 2배와 1.7배 정도를 상회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의료 이용량이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할 만큼 국민의 건강수준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건강수준을 대변할 수 있는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의 평균 수명과 보통 사망률에 대한 통계수치는 OECD와 큰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즉 불합리한 의료이용이 상당부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합리한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노인인구의 증가 및 만성질환으로의 질병양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미흡 ▦의료의 필요수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의료이용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의료이용 양상과 대형 병원 쏠림 현상 ▦의료제공자의 불필요한 의료 제공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의료기관 종별 표준 기능 및 업무 규정의 미흡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11%이며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노인 진료비 비중은 30.5%로 나타났다. 노인인구의 경우 인체의 기능저하와 높은 질환발생으로 인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많은 의료수요를 갖는다. 실제로 2000년 대비 2009년의 65세 노인인구 비중 증가율대비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노인 진료비 비중의 증가율은 1.32배 높았다. 질병양상 추이를 보면 건강보험 급여 중 다빈도 질환은 외래의 경우 감기와 소화기계 염증과 같은 '단순한 급성 질환'과 고혈압과 같은 '관리형 질환'이 주를 이루고 입원의 경우 치질과 같은 '단순 수술형 질환'과 백내장 치주질환,당뇨 협심증, 무릎ㆍ관절ㆍ척추질환과 같은 '만성 및 퇴행성질환'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같은 노령화와 질병양상 변화는 자연발생적인 변화의 일부분이지만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료 이용의 왜곡 현상은 더 크게 나타난다. 질병양상은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거나 간단한 급성질환인 반면 국민들의 의료 기대수준은 최상이며 모든 전문 과목을 한곳에서 진료하려는 경향인 소위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가지게 된다. 즉 대형병원 선호도가 커지게 된다. 또한 공급자들은 이러한 국민 기대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치료와 이를 위한 인력ㆍ시설ㆍ장비에 과도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으며 통제된 건강보험 수가에서 이러한 투자비용을 충당하고 의료기관의 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의료제공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의원급과 병원급(병원ㆍ전문병원ㆍ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들에 대한 표준 기능과 업무에 대한 규정이 미흡해 서로 경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과도한 시설ㆍ장비ㆍ인력 투자를 계속해 국민들의 선택을 더욱더 왜곡시키고 있어 동일 질환의 경우 건강수준 및 질환에 알맞은 의료기관을 선택했을 경우보다 훨씬 높은 의료비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쟁관계를 보완 및 협조적인 관계로 개선하고 노령화 대책과 변화하는 질병양상을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의료기관 종별 표준 정립해야 우선 해결해야 할 부분은 의료기관의 종별 표준 기능을 정립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무분별하게 대형 의료기관이나 자신의 건강 및 질환상태에 맞지 않는 의료기관을 선택하기보다는 의료기관 기능에 따른 기준을 가지고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표준 기능 또는 업무를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의료자원 이용이 가능해 질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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