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관치청산법'제정공청회금융기관 인사 정부개입 금지
한나라당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관치금융청산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한나라당 경제대책특위(위원장 이상득·李相得)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이한구(李漢久) 당 제2정조위원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찬근 인천대 교수,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 나성린 경실련 재정경제위원 등 전문가들이 나서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이한구 위원장의 주제발표를 부문별로 정리, 요약해본다.
◇관치금융청산을 위한 입법 필요성
정부가 직접 행정기관을 통해 행하는 자금배분·중개, 중요 인사사항 결정 등 금융기관의 경영에 간섭하는게 관치금융이다. 상습적 관치금융이 나쁜 이유는 자금배분 왜곡 등 전체경제의 비효율·불공평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과거 경제개발시대와 달리 대폭개방시대에도 관치금융을 계속하면 국내금융기관만 외국자본에 비해 역차별을 당해 국부유출, 국내금융기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게 관치금융의 부정론이다. 물론 관치금융이 다양한 금융상품이 없는 상태에서는 금융시장 위기상황을 해소한다는 긍정론도 있다.
그러면 관치금융을 해소하기 어려운 이유는 정치권력과 민간의 도덕적 해이, 금융기관 경영진의 책임회피 등이다.
◇관치금융 해소방법
먼저 시장의 힘을 키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행의 주인 찾아주기를 비롯 외국계 은행 등 정부가 간섭하기 어려운 은행의 비중을 올리고 국내은행의 외국은행에 대한 역차별 시정하는 동시에 금융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높혀야 한다. 물론 이 모든 방법은 정부가 먼저 관치금융청산 의지를 가질 때 가능하다.
또 법률과 관행에 의해 자율금융 보장을 의무화해야 한다. 관치금융청산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 금융시장, 금융기관 관련 정보의 공개, 경보체제구축를 의무화해야 하고 은행소유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특히 금리·수수료·업무영역 자유화 등 각종 규제틀을 국제협정과 규약에 부합되도록 전환해야 한다.
◇관치금융청산을 위한 임시조치법 초안주요골자
정부와 금융감독기관의 금융기관 임·직원 인사에 대한 개입금지을 포함 금융정책·감독관련 정부부처 공무원과 금융감독기관 종사자의 퇴직후 2년이내 금융기관, 금융사업단체의 임원 취임제한 금융감독기관장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의 국회 동의 등을 골자로하고 있다.
또 금융감독기관이 금융기관에 대해 업무개선명령 등의 규제조치를 하는 경우와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반드시 사전에 공표한 기준에 의하도록 해야한다.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지방은행은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못하며 공적자금투입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해 보유하게 된 경우 1년이 지나면 초과 보유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금융·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소유하게된 금융기관주식을 조속히 매각해야 하며 그 매각계획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은 정부가 간섭하지 않도록 하고 한은예산에 대한 재경부의 승인권을 폐지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금융감독위 위원을 국회와 사법부에서 각각 1인씩 추가로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입력시간 2000/07/1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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