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일 서울 서초동 오욱환(왼쪽) 서울변호사회 회장사무실에서 연예인 김정은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위한 행사를 가졌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관할세무서 담당 직원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27만여곳에 보내 스티커를 부착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스티커를 붙이지 않는 의무발행 가맹점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은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소로, 변호사와 세무사를 비롯한 전문직과 병의원, 학원, 골프장,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 등이 해당된다. /사진제공=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