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北 탈북 중개인에겐 '국군포로가 노다지'

한만택씨 사례로 본 국군포로 탈북 실태

"북한내 탈북 중개인들은 국군포로를 '노다지'로 생각합니다. 국군포로가 남한에 가면 5억원을 받는 만큼 `수수료'도 높다는 것이죠" 탈북 다음날인 구랍 28일 중국 옌지(延吉)에서 체포된 국군포로 한만택(72)씨 탈북에 관여한 심 모(70)씨는 13일 "국군포로는 북한의 '일꾼'들이 남한의 가족을찾아 수용 의사를 타진한 뒤 내보낸다는 점에서 일반주민의 탈북과 차이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심씨에 따르면 국군포로의 탈북은 대개 북한내 중개인의 후보자 선정 → 한국의가족.친척 수소문 → 휴대폰을 이용한 가족과의 통화(생사여부 확인 및 수용의사 타진) → 국군포로 안내인과 함께 중국으로 탈출→남측 가족 중국으로 출발 등의 과정을 거친다. 국군포로와 일반 탈북자의 또 다른 차이는 중개 수수료의 차이. 국방부에 따르면 국군포로는 귀환시 밀린 급여(사병 기준)와 주거 지원금, 연금및 퇴직수당 등을 합해 4억원 정도를 받는다. 이에 따라 수수료가 비정부기구(NGO)라도 실비가 1천500만원에 달하며 악덕 브로커는 1억원까지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일반 탈북자 중에도 `공정가격'(300만원)을 크게 웃도는 800만원을 뜯길 때가있다. 심씨는 한씨의 경우 "북측 일꾼들은 한씨를 '빼내오는' 조건으로 2만달러를 요구했으나 1만 5천달러로 깎았다"면서 "이들도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라서 무턱대고욕할 입장도 못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군포로들의 탈북 및 한국행은 전용일(74)씨가 지난 2003년 탈북 직후 중국 공안에 구속돼 있다가 그해 12월 24일 국내 입국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크게 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한국에 들어온 탈북 국군포로는 47명이며 북한에 538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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