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5일 친구나 친인척에게 호의로 빚 보증을 선 보증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아무런 대가 없이 보증을 선 호의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계약은 반드시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기재된 서면으로 해야만 효력을 발생하도록 했다.
근보증의 경우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특정하도록 해 보증인이 무한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했다. 위반시 근보증 계약은 효력을 잃게 된다.
또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를 위해 3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연체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는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1개월 이상 연체시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증인이나 그 가족에게 폭행ㆍ협박 등을 가해 빚을 대신 갚으라고 독촉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