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변수많아 쌀협상 '안개 자욱'

WTO, DDA 농업분야 초안제시<br>관세 상한설정 여부등 주요사안 유동적<br>정부 유·불리 판가름 어려워 '진퇴양난'<br>개도국 혜택많아 지위유지 여부도 관건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분야 세부원칙의 기본틀(모댈러티) 초안이 제시됐지만 우리 농업에 직결되는 주요 사안들이 불분명하게 정해져 우리 농업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 16일 오시마 쇼타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의장이 제시한 초안은 농산물 수입국들이 반대해온 관세상한 설정 등에 대해 유동적인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쌀 협상과 DDA 협상의 틈에 끼어있는 우리나라는 진퇴양난에 빠진 양상이다. ◇쌀 협상 안개 자욱=우리나라는 진행중인 쌀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를 기본입장으로 하되 상대국의 과도한 요구가 있으면 관세화 전환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자세를 보여왔다. 문제는 관세만 물면 얼마든지 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 관세화 전환의 유불리를 따지는 잣대가 DDA 농업협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DDA 농업협상 모댈러티가 완성돼있다면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쌀에 대해 몇% 수준의 관세율이 적용될지 가늠한 뒤 상대국이 관세화 유예 연장 조건으로 요구하는 수입물량 등과 비교해 유불리를 따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초안에는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항중 하나인 관세상한 설정 여부에 대해 그 기능을 추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만 명시돼 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국내 쌀값이 국제가의 4∼5배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초안을 받아 들인뒤 나중에 관세상한이 100%로 설정된다면 국내 쌀의 절반 값으로 수입 쌀이 밀려오게 된다. 반면 관세상한이 1,000%로 설정되면 국내 쌀 시장은 관세화가 이뤄지더라도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진퇴양난에 빠진 농업=정부는 초안 자체의 불투명성 뿐만 아니라 모든 농작물에 적용되는 DDA 농업협상의 성격상 초안 채택에 찬성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현재 100%이상의 고관세율 농작물(HS10단위 기준)은 쌀 16개를 비롯해 142개 품목에 달한다. 일단 초안 채택 여부는 오는 27∼29일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에도 초안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 대선 등 주요국 사정에 따라 DDA농업협상은 연내 진전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부는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대응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최정섭 농림부 통상정책관은 “고관세 품목이 많은 우리는 향후 구간별 세부 협상에서 민감품목을 중심으로 최대한 신축성을 확보하고 관세상한제도가 설정되지 않도록 평가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도 큰 변수=이번 초안의 특징중 하나는 개도국에 대해서는 종전 초안들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 감축률과 긴 이행기간 등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특히 개도국은 수입 증량의무를 면제 받는 특별품목을 일정 조건하에서 둘수 있으며 발동요건이 간편한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도 운용할 수 있다. 개도국은 또 추곡수매자금과 같은 보조금도 상대적으로 덜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UR)때는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인정 받았지만 당시와는 다른 소득수준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인 상황에서 이 지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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