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생 학대사건으로 가정 내에서 감금·학대 피해를 겪고 있는 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장기결석으로 학업 유예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이 전국적으로 10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초등학생 1만4,886명이 질병, 해외 출국, 학교 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교를 그만뒀다. 이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등교하지 않아 의무교육 유예 처분을 받은 학생은 총 106명으로 전체 학업 중단 초등학생의 0.71%를 차지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2명, 경남 7명, 부산과 충북 각각 6명 등의 순이었다.
교육부는 이들 초등학생이 친부에게 학대를 받은 인천 피해 초등학생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학대·감금 등을 이유로 장기결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 측은 "부모와 연락이 안 되거나 가출한 경우 등이 모두 장기결석 사유에 포함될 것"이라며 "인천 초등생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현황 파악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초등학생 1만4,886명이 질병, 해외 출국, 학교 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교를 그만뒀다. 이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등교하지 않아 의무교육 유예 처분을 받은 학생은 총 106명으로 전체 학업 중단 초등학생의 0.71%를 차지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2명, 경남 7명, 부산과 충북 각각 6명 등의 순이었다.
교육부는 이들 초등학생이 친부에게 학대를 받은 인천 피해 초등학생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학대·감금 등을 이유로 장기결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 측은 "부모와 연락이 안 되거나 가출한 경우 등이 모두 장기결석 사유에 포함될 것"이라며 "인천 초등생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현황 파악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