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은행의 신탁계좌에서 주인이 찾아가지 않고 잠자는 돈이 무려 2,300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은행권은 이번 조치로 잠자는 돈을 모두 주인 품으로 돌려보낼 계획입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조회시스템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신탁계좌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신탁계좌란 은행이 고객에게 받은 돈을 대출이나 채권 매입 등으로 운용하고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원금 및 수익금을 수익자에게 되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주로 증권사의 특정 ELS 상품에 투자하는 주가연계 특정금전신탁 형태입니다.
[인터뷰] 이시내 / 우리은행 영업부 PB팀장
“(주가연계 특정금전신탁은) 주가 또는 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만기금액이 결정되는 금융파생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브릿지]
은행권은 휴면성 신탁계좌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2012년부터 은행별로 연 1회 이상 캠페인을 벌여왔고 지난달에는 온라인 휴면계좌통합조회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올 9월 말까지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수는 143만 6,000개, 금액은 2,299억원에 달합니다.
[녹취] 김혜경 / 한국은행연합협회 자금시장부장
“이직 상당수준의 신탁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미거래 신탁계좌 찾아주기 노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모든 은행은 자체 홈페이지에서 고객 본인의 장기미거래 신탁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합니다.
또 장기미거래 신탁계좌를 가진 고객이 은행 영업점 창구를 찾으면 직원 업무 단말기에 장기미거래 신탁계좌가 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띄워 해당 고객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건수 비중은 0.2%로 매우 낮지만 금액 비중으로는 절반을 넘는 잔액 1,000만원 이상 신탁계좌에 대해서는 각 은행이 특별관리에 들어가 고객에게 계좌 보유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영상취재 장태훈 / 영상편집 박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