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이 처분되는 데 평균 1년 2개월(412일)여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 개시 결정부터 낙찰·대금납부 등 모든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1년여 이상이 소요되는 셈이다.
지지옥션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 11월까지 법원경매 사건 116만3,740건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산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사건 상태별로는 종결(배당) 90만8,403건, 취하 19만8,782건, 취소·기각·각하·이송·기타 등 5만6,555건으로 분류됐다. 또 정상적으로 배당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경매 개시 결정부터 종결될 때까지 평균 412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종결사건을 기준으로 경매 개시일로부터 첫 경매일이 잡힐 때까지 228일(7개월 18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왔다. 그간 업계에서는 통상 4~6개월 정도로 어림잡았지만 평균 7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에는 감정평가를 비롯해 현황조사·송달·신문공고 등 매각 준비가 진행된다.
다시 낙찰까지는 약 100일이 걸렸으며 평균 유찰 횟수는 2.28회 정도로 나타났다. 낙찰 이후 배당이 실시되는 종국일까지의 기간도 평균 84일이나 소요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가 총 393일 걸렸고 지방도 430일이 걸려 수도권 및 광역시 경매사건이 평균 한 달 이상 빨리 종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주거시설의 경우 400일, 업무상업시설 496일, 토지 392일, 공업시설 422일이 걸렸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법원경매 기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 금융기관 등 채권자의 경우 담보설정 시 채권회수에 대한 객관성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채무자나 임차인도 채무회복기간 산정이나 이사 등의 기일을 결정하는 데 기본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