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 내달 재등록 실시
정부는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거나 말소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사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29일 2월 한달간을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기간으로 정하고 재등록자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시군구 단위로 주민등록ㆍ사회복지 담당자 보호시설 대표자 등으로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이른바 '쪽방거주자'나 노숙자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주민등록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현재 말소지나 거주지 읍면동에서 하던 것을 거주지 읍면동에서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등록기간에는 주민등록 말소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하하는 한편 과태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재등록을 시키고 사후납부도 가능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이번 기간에 재등록자들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나 등ㆍ초본 발급수수료도 면제해줄 방침이다.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이른바 '쪽방 거주자'들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될 수도 없고 영세민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공공근로사업 등 각종 사회복지혜택을 받을 수도 없으며 직업교육, 취업, 은행통장 개설 등을 하지 못해 사회생활에 많은 불이익을 받게돼 있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