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입원ㆍ진료기록 등 조작한 14개 요양기관 명단 공개

기록 부풀리고, 비급여를 급여로 조작하는 등

병원에서 하루만 진료를 했음에도 124회나 방문한 것으로 조작하는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4개 병ㆍ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등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진료비 허위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219개 요양기관 가운데 거짓 진료비 청구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전체의 20%를 초과하는 14개 의료기관의 명단을 24일부터 6개월간 홈페이지(www.mw.go.kr)에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명단 공표 대상 기관을 종류별로 보면 병원이 2개, 의원이 5개, 치과의원이 1개, 약국이 1개, 한의원이 5개다. 복지부는 이들 의료기관의 명칭 외에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장), 위반행위 등도 함께 공개했다. 요양급여비 거짓 청구 기관 명단이 공개된 것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로 지난해에는 13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거짓 청구 수법은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 허위 청구 ▦실제 시행하지 않은 행위료, 약제료 및 치료재료대 청구 ▦비급여 진료 후 비용을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키고 급여대상 항목을 진료한 것으로 꾸며 공단에 청구하는 행위 등이었다. 명단이 공개된 14개 의료기관의 거짓 청구 액수는 총 6억2,300만원이었다. A한의원은 한 차례 진료를 받은 환자가 무려 124회나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무려 122만940원의 요양급여비를 청구하고 약재를 투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투여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기재하고 퇴원환자 조제료를 청구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이 한의원은 20개월간 무려 2억487만원을 거짓 청구했다가 적발돼 184일간의 업무정지와 함께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됐다. 해당 한의사도 9개월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각종 제보나 타기관 의뢰를 통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큰 767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벌여 596개 기관에서 197억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허위 청구로 적발된 650개(2010년 이전에 적발된 경우) 의료기관 가운데 226개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258개는 과징금 부과, 166개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했다. 허위청구금액이 과도한 경우나 조사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업무정치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52개 요양기관은 형사 고발했다. 24일부터 공개되는 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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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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