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원, 건축조형물 변경 "저작권 침해"

지방자치단체가 거리에 설치된 건축조형물에 변경을 가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원작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제12민사부(박형남 재판장)는 3일 조형미술가 신모(56)씨가 공모에 당선, 잠실 4거리에 세운 홍보 조형물 ‘빛의 세계’에 지자체가 전광판 등을 부착, 임의로 창작의도를 훼손했다며 송파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형물에 크기가 큰 전광판과 원반형 지지대 등을 부착한 것은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을 훼손하고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송파구는 신씨의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형물의 변경된 부분을 철거한다고 하더라도 신씨의 명예가 객관적으로 회복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전광판 등을 철거해달라는 신씨의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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