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 2000] 밀레니엄 청약전략

◇기존 가입자는 가급적 2년이내에 청약통장을 활용해라=건설교통부는 1가구 다통장제도가 연간 청약통장 가입자수가 지금보다 5~10%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새제도 시행이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가입자가 더욱 늘어나 인기아파트에 대한 청약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기존 가입자라면 가급적 2년이내에 청약통장을 사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반대로 신규 가입희망자는 가급적 새제도 시행이전인 2~3월내에 청약통장을 가지는게 조금이라도 경쟁을 피할 수있다.◇분양받은 뒤에도 청약통장에 다시 가입할 필요가 있다=지난 5월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제한이 풀린데 이어 국민주택도 과거 당첨사실이 당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와함께 한번 당첨된 사람이 국민주택에 청약할 경우 영구 2순위자격만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청약저축가입기간이 2년만 지나면 1순위 자격으로 내집마련에 도전할 수있다. 이번 조치로 과거에 어떤 주택을 분양받았더라도 또한번의 당첨 기회를 노릴 수있다. ◇주택청약상품을 꼼꼼히 비교해라=주택은행의 청약통장 독점시대가 막을 내린다. 이에따라 시중은행들은 금리와 상환및 대출조건을 수요자들의 구미에 맞게 다양한 청약상품을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들은 청약통장 개발을 둘러싸고 경쟁은행과 치열한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중은행 개발상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주택은행보다는 소비자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시중은행의 청약상품을 꼼꼼히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요령이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가 시중은행으로 청약통장을 옮길 경우 기존 가입기간등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통장을 해약하지 않는게 유리하다. ◇분가예정 자식에게 청약통장을 마련해줘라=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부금과 예금을 20세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있다. 50대 부부라면 본인외에도 배우자와 20세이상의 자식도 부금이나 예금에 가입해 신규 주택마련에 도전해 볼 수 있다. 이에따라 집안내 2명이상이 같은 주택에 청약할 경우 당첨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분가를 앞둔 자녀를 둔 집이라면 자녀이름의 청약통장 1개쯤을 미리 마련해 놓는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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