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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면적의 5배 3,193㎢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해제


올해 상반기 서울 면적의 5배가 넘는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체 면적도 크게 줄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말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1만9,182㎢로 지난해 말의 2만1,853㎢에 비해 2,671㎢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04년(1만4,922㎢) 이후 가장 적은 면적으로 전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말 21.9%에서 19.2%로 떨어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이후에도 일정 기간 허가된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등 거래와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 올 상반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총 3,193㎢로 서울 면적(605㎢)의 5.3배에 해당된다. 해제지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2003년 2월 지정됐던 충청권 8,599㎢ 중 투기 우려가 낮은 태안ㆍ서산ㆍ부여ㆍ논산ㆍ계룡ㆍ금산 등의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1,605㎢가 해제됐다. 부산 동래, 울산 울주, 경기 양평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지역 등 755㎢도 5월31일부터 거래가 자유로워졌으며 강화군과 포천군 농림지역 등 672㎢도 풀렸다. 반면 상반기에는 총 458㎢의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인천 남구ㆍ중구와 경기 평택ㆍ오산ㆍ남양주 등 수도권 지역에서 신규 지정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지방으로 개발호재에 따른 투기수요와 땅값불안이 있는 곳이다. 대표적인 신규 지정지역은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인 경북 안동시ㆍ예천군,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된 전북 군산시, 산업단지가 예정된 전남 함평군ㆍ강진군 등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땅값이 안정되고 너무 오랫동안 지정돼 민원이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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