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회원 전 론스타 대표 법정구속…법리공방 치열

변호인 “부실 외환카드, 감자는 당연한 수순”vs 검찰 “외환카드 인수복안으로 감자설 유포”

보석으로 풀려났던 유회원(61)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가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직권으로 유 대표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유 대표 혐의에 대해 1심서 유죄 판결했고 대법원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며 “보석 피고인이 피해복구를 약속한 후에도 도주한 사례가 많아 직권으로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외환은행은 검찰 기소의 근거가 된 구 증권거래법상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오는 8월 25일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유씨에 대한 선고와 위헌법률심판제청 여부는 9월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씨의 법정구속 결정이 내려지기 전 피고인과 검찰 측은 팽팽한 논리싸움을 계속했다. 유씨 변호인은 “부도 처리해야 마땅한 외환카드를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론스타가 떠맡았다”며 “외환은행 입장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자를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며 유회원 대표는 외환은행 이사로서 본분을 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환카드 합병추진과 감자검토 내용이 발표된 21일 다음날 바로 LG카드가 부도났다”며 “1심과 대법원은 주가하락의 원인이 허위로 발표한 감자소식에 있다고 봤지만 카드업계 주가 전체가 비슷한 추세로 하락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유씨가 론스타 고위직들과 억지로 외환카드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감자설을 유포했다고 본 검찰의 주장이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의미다. 검찰의 반박도 거셌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처음부터 참여했던 이동열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대법원에서 이미 조선호텔 커피숍에서 유 대표와 론스타 고위층들이 만나 감자설 유포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인정했다”며 “사실 관계에 대해 기속력이 있는 대법원 재판을 거친 사건에서 또 다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부장검사는 “론스타가 외환카드 인수를 달갑지 않게 생각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틀렸다”며 당시 론스타가 외환카드 합병을 지칭했던 용어 ‘스콰이어 프로젝트(squire project, 종자계획)’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중세시대 종자는 기사를 모시던 하인인데, 외환은행 인수계획을 기사프로젝트로 명명했던 론스타는 애초부터 외환카드도 인수할 복안이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상장법인의 감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익히 알고 있는 론스타가 확실하지도 않은 사실을 ‘설’로 유포한 것은 주가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유 전 대표는 2007년 1월 외환카드 주가조작 및 배임,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판결 이후 구속됐다. 이어 2심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은 무죄, 배임 혐의 등이 유죄로 판단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며 2008년 6월 석방됐다. 지난 3월 대법원은 유 대표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 대표 등이 감자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않은 채 외환카드 주가를 낮출 목적으로 감자 검토사실을 발표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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