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고검 직접수사로 사기 피의자 첫 구속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일선 검찰청의 수사를 받았다가 풀려난 피의자가 서울고검의 직접 수사 끝에 구속됐다. 서울고검이 '직접경정(更正) 전담검사실'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래 피의자를 구속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직접경정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고 고검에 항고했을 때 고검 검사가 직접 재수사해 불기소처분이 잘못됐다며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고검 형사부(김오수 검사장)는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해 상가 매매대금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A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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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인천 지역에서 중소 규모 마트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2년 4월 마트를 B씨에게 넘기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월 매출이 1,000만원을 웃돈다며 B씨로부터 시설금 4억8,000만원에 보증금 2억원 등 총 6억8,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마트 건물은 이미 한 달 전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고 월 매출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B씨는 해당 마트가 경매에 넘어가자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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