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전면 해제됐다.건설교통부는 22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주시 79.62㎢와 북제주군 조천읍 2.98㎢ 등 제주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지난 73년 3월5일 도시계획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41개 마을에 4,937가구, 1만5,000여명이 살고 있다.
제주권ㆍ춘천권ㆍ청주권ㆍ진주권ㆍ통영권ㆍ전주권ㆍ여수권 등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대상 7개 중소도시권역 중에서 개발제한이 풀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교부는 나머지 전면 해제대상에 대해서도 올말까지 도시기본계획을 완료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계획절차를 마쳐 해제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주택신축이 가능해지며 특히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연립주택ㆍ음식점ㆍ 세탁소 등 1, 2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건교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해제지역 중 보존가치가 높은 44.7%의 면적은 보전녹지로 지정하는 한편 나머지 55.3%에 달하는 자연녹지는 경사도가 15도 이상일 경우 개발행위를 불허하고 자연취락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환경평가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개발제한구역을 ▲ 보전녹지 11.784㎢ ▲생산녹지 21.020㎢ ▲도시공원 2.654㎢ ▲자연녹지 44.162㎢로, 북제주군은 ▲보전녹지 0.372㎢ ▲생산녹지 1.075㎢ ▲자연녹지 1.533㎢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