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명 신임 법제처장 "해외 법제정보 관련 인력 보강"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 사진=이호재기자 남기명(55ㆍ사진) 신임 법제처장은 2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됨에 따라 국내 법에 그 내용을 수용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오는 5월 중에 만들어 법 수용 작업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 처장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5월 중 한미 FTA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면 재정경제부ㆍ외교통상부 등과 협의해 관세법ㆍ특별소비세법 등 20여건의 법률을 제ㆍ개정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외에도 지방세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도 제ㆍ개정 법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그는 한미 FTA와 관련, "국내법에 한미 FTA에 상응하는 법률 제ㆍ개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를 시행할 수 없다"며 "태스크포스팀은 심의관과 법무관을 중심으로 꾸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처장은 이어"정부는 이미 한ㆍ칠레간, 한ㆍ싱가포르간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노하우를 쌓아 놓았다"면서도 "다만 그 당시에는 규모와 범위가 제한적이었지만 이번 한미 FTA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좀더 어려운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남 처장은 "올해는 참여정부 마지막 해로 기존에 추진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입법 조치를 마무리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참여 정부의 입법 특징은 중장기적인 로드맵에 따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가간 교류확대와 한미 FTA 체결 등으로 외국 법제정보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 법제정보의 양과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남 처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중임제 개헌 발의를 유보하고 제18대 국회에 넘긴 것과 관련, "개헌과 관련해 많은 부분에서 국내외 법률제도를 연구했다"며 "18대 국회가 헌법 개정을 추진할 때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이다"고 말했다. 남 처장은 지난 76년 행정고시(18회)에 합격해 임용된 후 줄곧 법제처에서 근무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7/04/24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