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식신고대량매매제 겉돈다/통정·자전거래 신고분보다 40배까지

◎거래소도 공시꺼려 투자자 혼란방치주식대량거래에 따른 투자자들의 혼란을 막기위해 도입된 주식신고대량매매제도가 공시체계 등 관련규정의 미비로 겉돌고 있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주식신고대량매매는 제도가 개선된 지난 96년 한해동안 38건 2천2백67만8천여주가 거래된데 이어 올들어 8월말까지 95건 2천40만6천여주를 기록해 건수 기준으로 1백47%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미신고 대량매매가 신고대량매매를 크게 웃돌고 있는데다 신고대량매매의 내용도 제대로 공시되지 않고 있어 관련규정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식신고대량매매는 특정인끼리 대량 매매할 때 증권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부터 신고대상 규모를 ▲5만주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춘 이후 이용빈도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증권거래소는 이같은 신고대량매매 사실을 일반투자자들에게 공시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제도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증권전문가들은 『신고대량매매제도는 특정인들간의 특수한 거래인 만큼 거래내역을 제때에 공표해 일반투자자들이 투자에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신고대량 매매내용을 공개하는 공시체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소위 작전세력간에 흔히 이용되는 이른바 통정매매 혹은 자전매매는 하루에 10건에서 많게는 20건씩 발생, 신고된 대량매매의 20∼40배에 달한다』며 『신고대량매매 대상범위를 더욱 넓히고 신고되지 않은 자전매매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해 시장의 투명성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신고대량 매매를 한 당사자들이 매매내용을 남에게 알리기 싫어한다』며 『이를 공시할 경우 이용빈도수가 높아지고 있는 신고대량매매제도가 또다시 무용지물화하는 것을 우려해 공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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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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