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 세금 폭풍… 임대업자 '휘청'

부동산 시장에 세(稅) 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양도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 강화 및 인상에 이어 소규모 주택 판매업 및 임대업에 대한 소득세도 지난 2003년보다 4~7% 정도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임대업ㆍ토지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 5개 업종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기준 경비율을 인하했다. 기준경비(또는 단순 경비)율은 장부를 작성하는 않은 소규모 사업자에 한해 그만큼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임대소득이 1,000만원이고 기준경비율이 10% 라면 실제 소득은 900만원(1,000만원 – 100만원). 세금은 이 소득을 근거로 책정된다. 결국 경비율의 인하는 세 부담이 그 만큼 늘어나는 것을 뜻한다. 재산세ㆍ종토세 인상과 다(多)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등에 이어기준경비(단순경비)율 인하로 인해 소규모 주택 신축 판매업과 주택ㆍ토지 임대사업자가 더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이다. . ◇소득세 부담 4~7% 증가 = 일반 주택임대업은 단순경비율이 종전55%에서 4% 인하된 52.8%로 확정됐다. 임대소득이 1,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종전에 필요ㆍ소요경비로 550만원을인정 받았으나 올해는 528만원만 가능하게 됐다. 전답ㆍ기타 토지임대업 역시 기준경비율이 5% 인하된 18.3%가 된다. 소규모 주택신축 판매업 및 부동산 매매업도 기준 경비율이 각각 5%ㆍ7% 인하됐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인하된 폭 만큼 부담할 세금이 늘어다는 셈”이라 며 “이것을 고려해 볼 때 부동산 임대ㆍ판매업은 종전보다 최저 4%, 최고 7% 정도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다(多) 주택 임대업자 설상가상 = 이번 경비율 인하로 인해 무엇 보다 큰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는 다 주택 임대사업자다. 올해 부동산 보유시 부담하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가 대폭 인상됐다. 아울러 다 주택 보유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세율도 적용된다. 설상가상으로 본인이 살고 있지 않은 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도 이번 경비 율 조정으로 인해 더 늘어나게 됐다. 재산세ㆍ종토세ㆍ양도소득세ㆍ임대소 득세 등이 지난해 보다 대폭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화인회계법인의 정영학 회계사는 “정부의 잇다른 조치로 인해 주택임대사 업의 경우 애물단지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며 “바뀐 환경을 고려해 새 로운 세테크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설명했다. / 이종배기자 ljb@sed.co.kr 그림꺼리 부동산 주요 업종 기준경비(단순경비)율 조정 현황 (단위 : %) - 업종20003년2004년세부담 증가폭(%) - 일반 주택임대업5552.8 4 토지 임대업19.318.3 5.1 - 토지보유 5년이상 1211.4 5 주택신축 판매업 - 토지보유 5년 미만12.3 11.47.3 주택신축판매업 - 토지보유 5년 미만 1110.27.2 부동산 매매업 -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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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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