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루보 주가조작 주범 징역7년

작전세력들에 의한 대표적인 주가조작 사건인 ‘루보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7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제이유그룹 부회장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선고하고 30억원을 몰수했다. 또 주가조작 자금 모집에 관여한 또 다른 김모씨와 정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김씨에게는 벌금 6억원, 정씨에게는 벌금 14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금을 제공한 옛 제이유 회원 등 상당수는 투자 원금 손실은 물론 주식담보 대출금과 미수거래금 등의 변제 책임을 떠안아 큰 피해를 보게 됐고 주식에 대한 투자가치를 잘못 판단해 피해를 입은 선의의 피해자도 많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의 불법성과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루보 주가조작 사건’이란 800여개의 증권계좌와 1,600억원의 자금을 동원해 루보의 주가를 최대 40배나 상승시키는 등 시세차익을 얻은 사건으로 총 실현 이익이 510억여원, 미실현 이익이 590억원에 달했다. 이번에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씨 등은 전국을 순회하며 투자설명회를 개최, 당시 궁박한 처지였던 옛 제이유 회원들을 꼬드겼고 여기에 동조해 계좌와 자금을 제공한 사람만 3,000여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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