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증권사 CP중개업무 제한 폐지

차량 이용한 광고 면적 규제도 없애기로<br>규제합리화방안 7일 발표

증권사 기업어음(CP) 업무 제한이 폐지되는 등 금융사간 업무영역 제한이 철폐된다. 또 차량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의 면적제한이 없어지는 등 옥외광고에 대한 규제가 전면적으로 재정비된다. 5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 이어 7일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금융ㆍ광고ㆍ정보통신 등 3개 분야의 규제 합리화(완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우선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완화방안 등과 별도로 ▦금융업 진입 규제 ▦금융산업별로 차이를 보이는 제재 기준 ▦업무영역 제한 ▦보험사의 4~5개 자산운용 규제 등 10여개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확정한다. 정부는 특히 일부 제한되고 있는 증권사의 CP 중개업무 규제를 없애기로 해 CP시장을 둘러싼 은행ㆍ종금ㆍ보험ㆍ증권사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또 자극적이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옥외광고를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옥외광고 규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한다. 이에 따라 현행 단속 위주의 법체계가 창의적인 광고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법에 안전ㆍ공공성 문제와 연관된 최소 사항만 직접 규제하고 금지구역이나 금지광고물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건물별 간판 면적 기준 규제 도입, 차량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의 면적제한 폐지, 공사현장 가림막을 이용한 광고 허용, 부담금 부과를 통한 광고 허용과 관련한 이익환수제 도입 등도 검토되고 있다. 국내 옥외광고 관련 광고비 총액은 2004년 기준으로 9,237억원에 달해 세계 10대 시장 안에 든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총리 주재로 서비스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서비스업 중기 로드맵’을 확정, 발표한다. 회의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를 법률ㆍ의료ㆍ교육 개방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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