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인근에서의 PC방 영업을 불허한 교육청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PC방 업주 김모씨가 영업을 허가해달라며 마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PC방은 변별력이 약한 고등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유해하므로 고교 근처에서 PC방 영업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