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낚시 미신고 출항땐 벌금 100만원

해양부, 안전조치 발표해양수산부는 16일 낚시객들의 잇단 사고와 관련, 해양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출항자 등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낚시객 안전조치를 발표했다. 안전조치에 따르면 해양부는 우선 출입항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미신고 출항자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행정처분과 함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새로 부과하기로 했다. 또 기상특보 발효시에만 출항제한을 해오던 것을 기상특보 발효 전이라도 현지기상여건 등을 감안,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낚싯배업자는 갯바위 등 낚시장소에 내려놓은 낚시객과 연락체계를 반드시 유지토록 하는 한편 급작스런 기상악화 등의 상황발생시 낚시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도록 했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해양부는 특히 태풍 등 사고 위험이 많은 7∼8월에는 낚시금지구역을 확대하고 낚싯배업자는 준수사항을 낚시객에게 반드시 알려주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임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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