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해당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보완해 올 경우 적정한 절차를 거쳐 시범사업 선정을 재추진 할 방침이지만 전남 영암(월출산)의 경우 재검토 대상에서조차 탈락해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육상(내륙) 6곳 후보지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환경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및 검토기준에 부합하는 계획이 없었다며 모두 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상형 케이블카 시범사업지로는 단독 후보지였던 경남 사천시(한려해상국립공원)가 선정됐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지역자치단체는 양양(설악산), 영암(월출산), 구례ㆍ남원ㆍ함양ㆍ산청(지리산) 등 육상이 6곳, 해상은 사천(한려해상) 1 곳이다.
6곳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특히 환경성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2월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시범 사업 선정 절차'를 발표하며 ▦주요 봉우리에서 정상 등반 통제에 적합한 거리를 둘 것(환경성) ▦국립공원 보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공익성) ▦경제성을 검증할 것 등을 시범사업지 선정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환경부 백규석 자연보전국장은 "케이블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전제 조건이 정상 등반 통제를 통한 환경성 회복인데 이 부분에서 대부분 사업 계획서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선정이 지역 사회내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환경부가 시범사업지 선정을 유예한 이유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4개 지자체가 경쟁하는 지리산 권역의 경우 1개 시범사업지만 선정될 경우 탐방객 쏠림 현상 등이 발생해 다른 지역에서 박탈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시범사업 선정 이전에 지역간 자율조정을 최대한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 결정을 발표하며 이번에 시범사업을 신청한 지자체에 한해 사업계획서를 보완ㆍ제출하면 적정한 검토를 거쳐 시범사업 선정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남 영암군(월출산)의 경우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한 경관 훼손이 클 것이라는 이유로 재검토 대상에서조차 제외돼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남 영암군 한 관계자는"처음부터 가이드라인을 줬어야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사업에 뛰어들게 하고 이제와 제외한다면 어쩌란 거냐"며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