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건축 용적률 뻥튀기 많다

건설社, 사업권 따기위해 거짓공약 남발재건축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서울시 방침과 어긋나게 과장된 용적률로 조합원들을 현혹하는 시공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는 17일 이례적으로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적용에 대한 시 의견'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건립하고자 하는 가구수가 300가구 이상인 경우 등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이 250%를 넘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시는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250% 이상의 용적률을 적용한다고 거짓 공약을 하는 시공사가 많다"면서 "현재 종별 세분화 계획이 돼있지 않더라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는 세분화를 해야 하며, 이에 의해 150∼250%의 용적률을 적용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런 방침에도 불구, 일부 재건축 대상 지역에서 시공자들의 허위사실유포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향후 당사자간에 민사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재건축대상은 사업부지 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건립하고자 하는 가구수가 300가구 이상인 경우를 비롯해 재건축 규모가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사업부지 반경 200m이내에 4층 이하 건축물의 수가 70% 이상인 저층건축물 밀집지역인 경우에도 해당된다. 한편 저층건축물 밀집지역이라도 건립규모가 300가구 미만이고 대지면적이 1만㎡ 미만인 경우에는 용적률 250% 이하, 15층 이하에서 자치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을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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