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안경법인’ 운영 안경점

내년 7월께부터 설립

내년 7월께부터 법인이 운영하는 안경점이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안경사만이 할 수 있는 안경업소 개설을 안경법인에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2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안경사 외에 안경사가 안경업소 개설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안경법인’도 안경점을 설립할 수 있다. 안경법인은 안경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관련 서류를 갖춰 해당법인이 소재하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으면 설립이 가능하다. 다만 대형 안경법인의 독과점 방지와 소규모 안경업소 피해 예방을 위해 안경사 또는 안경법인은 1개소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고 안경법인의 구성원은 안경사들로만 제한된다. 또 이 법인은 안경사들로만 구성돼 자기자본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해 구성원 전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안경법인의 구성원은 다른 안경법인의 구성원이 되지 못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안경사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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