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년부터 근로소득세 경정청구권 허용 전망

8월 세법개정에 반영 추진내년부터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도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권이 주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0일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않아 세금공제를 적게 받았을 때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근로소득세 경정청구권 허용문제를 검토중"이라며 "8월께 마련되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신고납부제로 돼 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권이 허용되나 근로소득세의 경우 매달 원천징수한 뒤 연말에 정산토록 돼 있어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경정청구권이 허용되면 잘못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나실제보다 과다하게 공제를 받았을 때는 불성실신고 가산세 등을 추징당하게 된다. 재경부는 이에따라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모든 근로자들이 소득액을 신고토록 한뒤 경정청구권과 가산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근로자들에게 경정기회는 제공하면서 가산세 의무 등은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세와 관련, 과도한 공제를 받았을 때 현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고용주에게 가산세를 매기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부당공제액 원금만을 징수하고 있다"면서 "경정청구권이 부여되면 근로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가 불가피해고심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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