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가위 선물] 백화점 상품권 "언제나 최고 선물"

백화점 상품권은 명절 선물로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도 다양한 사용처를 내세워 가장 인기 있는 추석 선물로 각광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상품권 종류 현금으로만 구입 가능한 종이 상품권의 경우 1만원부터 5만, 10만, 30만, 50만원 등 백화점마다 4~6권종의 다양한 금액을 갖춰놓고 있다. 또 선불카드(PP카드)는 현금 및 신용카드, 백화점 카드로 구입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는 1인 당 100만원까지, 백화점카드는 30만원까지 한도를 갖고 있다. 상품권에 기재된 금액 내에서 언제든지 원하는 상품과 교환할 수 있으며 상품의 가격이 액면금액보다 높을 경우 현금이나 카드로 지불할 수 있다. ◇구입처 다양 백화점은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 전국의 주요 은행지점, 인터넷 쇼핑몰, 편의점 등에서 구입 가능하며 직접 배달까지 해준다. 백화점들은 구매금액에 상관없이 종이상품권을 한지로 싸서 금박상자나 종이봉투로 포장해주기 때문에 선물용으로 제격이다. 물론 고객이 원하는 금액만큼 따로 포장해준다. 대규모 구매자는 특판팀이 방문해 구매절차를 대행해주며 일정 금액을 구입하면 원하는 원하는 곳까지 직접 상품권을 배달해 준다. 신세계는 이 달 말까지 금액에 관계없이 2~3일안에 무료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사용처 백화점들이 앞 다퉈 제휴관계를 맺고 있어 사용범위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그만큼 범용성이 넓다는 게 최대의 강점이다. 대부분의 백화점들은 서로 제휴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백화점은 물론 할인점이나 호텔, 외식업체, 패션 전문점, 주유소, 놀이시설 등에서도 백화점 상품권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상품권 사용처를 꼼꼼하게 살펴본 후 꼭 필요한 곳에서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액면가의 60%를 사용하면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보통 1년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