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건홍 재테크이야기] 저금리시대 돈굴리기

내년엔 금년에 비해 재테크의 환경이 많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저금리시대는 계속될 것이고, 이러한 저금리시장의 틈새를 노려 새로운 투자상품인 뮤추얼펀드의 기세는 더욱 열기를 뿜을 것이다. 어느 때보다 금리가 낮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절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청약통장을 제대로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신년도의 재테크 포인트를 알아본다.◇「단저장고」 체계하에서 장기상품 비중을 높인다. 내년도 금리는 지금과 같이 단기는 낮고 장기는 높은 「단저장고」체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콜금리 인하등의 정책에 의해 IMF 초기의 「단고장저」와는 다른 금리체계가 형성된 것이다. 또한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내년에도 금리를 더 인하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유자금을 굴린다면 금리가 낮은 단기상품에 여러번 재투자하는 것보다 금리가 높은 장기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장기상품의 비중을 더욱 높여서 단기와 장기의 금리차이 2%를 챙기고, 금리가 추가 하락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까지 방지하는 것이 좋다. ◇고금리예금 만기 도래시에는 금리상황을 살핀다. 최근 만기가 돌아온 신종적립신탁은 만기후에도 이자를 만기전과 똑같이 받기 때문에 당장 돈을 쓸 계획이 없다면 그대로 계속 놔두는 것이 유리하다. 만기때 해지해서 다른 예금에 투자하더라도 그만큼 수익이 나오는 투자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단기금리는 7%, 1년이상의 장기금리는 9% 가량으로 신종적립신탁 수익률에 못미친다. 그러나 신종적립신탁에 그대로 놔두면 만기후 언제 해지하더라도 11% 가량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즉 만기후에는 언제 해지해도 실적배당 이자를 다 받는 「만기가 자유로운 예금」이 되는 것이다. 또 만기직전에 추가입금을 하면 단기간에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어 새로운 단기예금에 투자하는 것보다 유리해진다. 고금리예금 만기 전후에는 그 예금과 다른 예금의 금리상황을 살펴보면서 재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무턱대고 만기가 됐다고 해지하여 다른 예금에 가입하면 금리면에서도 불리하고 필요할 때 찾아 쓰기도 어렵다. ◇신년에도 절세는 재테크의 기본이다. 저금리시대에 과거처럼 고금리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법률이 정한 범위내에서는 얼마든지 절세가 가능하다. 현재 예금금리가 7~9% 수준으로 떨어짐에 따라 일반 과세상품의 세후수익률은 5~7% 수준에 불과하다. 세금이 금리 2%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금우대 상품은 세율이 11.2%로 일반과세 상품에 비해 세금이 절반 이하이고, 비과세상품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이 우대되는 세금우대 상품과 세금이 면제되는 비과세 상품의 활용은 저금리시대인 신년에도 매우 중요하다. 세금우대 상품으로는 매월 이자에 이자가 붙는 월복리신탁이, 비과세상품으로는 근로자우대저축 등이 유리하다. 신년에도 금융상품 투자시는 절세상품의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임을 잊지말자. ◇새로운 투자상품인 뮤추얼펀드에 관심을 갖자. 본격적인 저금리시대 돌입으로 앞으로 금융상품의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의 투자신탁 상품과는 다른 뮤추얼펀드가 새롭게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뮤추얼펀드는 일명 「회사형투자신탁」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후, 전문적인 자산운용회사에 자산운용을 맡겨 우량한 유가증권(채권, 주식등)에 투자해 그 수익을 투자자 즉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는 단순한 계약자가 아니고 펀드의 주주라는 점에서 종전의 수익증권과는 차이가 있다. 그런만큼 자산운용회사의 전문 펀드매니저는 주주를 위해서 더욱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자산을 운용하려 한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청약통장은 내집마련을 위해 계속 유지한다. 현재 부동산 경기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내년도에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도 경제정책 중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데다, 경기가 내년 상반기에 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집마련을 위해 청약통장에 부어왔다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청약통장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아직까지 청약통장 없이도 미분양아파트나 분양권 전매를 통해서 내집마련을 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주택경기가 좋아지면 택지개발지구 등 대단지의 인기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청약통장이 필요할 수도 있다. 지금 당장 청약통장의 효력이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서 필요한 시점에 좋은 조건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이용하도록 하자. ◇비과세저축 연장으로 비과세혜택을 최대한 유지한다. 비과세가계신탁과 비과세가계저축은 세금이 전혀 없는 고수익 상품이다. 세금이 완전 면제돼 약 3%의 금리를 더 받는 혜택과 함께 비과세가계신탁의 경우 연12.5% 가량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어 저금리시대에 가장 유리한 적금이다. 그런데 이들 비과세저축은 98년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한시상품으로 신년에는 가입할 수가 없다. 비과세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불과 5일 정도 남았다.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마지막 기회를 반드시 이용하도록 한다. 비과세저축이 96년10월부터 판매되었으므로 그때 3년제로 가입한 사람들은 만기를 겨우 10개월 정도 남겨 두고 있다. 따라서 3년제로 가입했다면 만기일 전일까지 5년제로 연장하여 비과세혜택을 받는 기간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도록 한다. 【한미은행 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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