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강지원 변호사, 손배訴 제기

성폭행 피해자 모욕적 신문 변호사에

강지원 변호사, 손배訴 제기 성폭행 피해자 모욕적 신문 변호사에 법정에서 성폭행 피해자를 상대로 모욕적인 신문을 한 변호사에 대해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강지원 변호사에 따르면 친아버지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양은 피해자 신분으로 법정에 섰으나 변호사가 “많이 아팠느냐” “아빠에게 당한 것이 처음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이냐”는 등의 추궁을 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이 같은 사건과 무관한 변호인의 신문에 시달린 후유증으로 인해 A양은 집에 돌아가 하루종일 누워 지냈고 이튿날에는 학교마저 가지 못했다. A양은 이 변호사를 고소하려 했지만 자신을 도와줄 변호인이 없자 강 변호사에게 편지를 써 변론을 부탁, 민사배상을 요구하게 됐다. A양은 아홉살 때 처음 아버지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데 이어 열한살 때부터는 4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에 시달린 것으로 밝혀졌다. A양의 아버지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사건을 맡은 강 변호사는 “후배 법조인들이 섭섭해할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쓴소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이나 소송을 맡은 변호인도 피해자들이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규진 기자 sky@sed.co.kr 입력시간 : 2005-01-1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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