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퇴출된 금융기관 임직원뿐 아니라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은 부실 또는 부실우려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부는 19일 예금자보호법을 개정, 공적자금이 지원되거나 지원이 결정된 부실 금융기관의 부실 관련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예금보험공사가 회사를 대신해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퇴출 금융기관의 경우는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회사 자체가 부실 관련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었고 예금보험공사는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렀다.
또 부실책임 여부 규명, 손해액 산정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금융기관의 업무·재산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재경부는 개정안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 대상 금융기관을 예금보험금 지급, 공적자금 지원이 결정되거나 집행된 부실 금융기관 (금융감독위원회·예금보험공사 지정) 또는 부실 우려 금융기관(예금보험공사 지정)으로 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퇴출되지 않았으면서 예금보험공사가 손해배상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서울은행·제일은행·대한생명(이상 부실 금융기관)과 평화은행(부실우려 금융기관) 등이다.
또 손해배상청구 대상자는 부실책임이 있는 임직원은 물론 사실상의 이사로 간주할 수 있는 자로 했다. 사실상의 이사(상법 401조2항)란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이사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회장 등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해 업무를 집행한 자 등을 말한다.
이에 따라 부실에 책임이 있는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들 중 상당수가 손해배상청구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