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與 지방선거 운동 ‘율동 금지령’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해 율동을 통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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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사무총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로고송은 중앙당이 제작한 공식 로고송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율동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지침을 내릴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22일부터 정상적인 유세활동을 시작하되 ‘조용한 선거운동’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민적 애도 분위기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 사무총장은 “모든 후보자와 전 당원이 국민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선거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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