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일 우성인수 확정/월말께 법정관리 해지 신청키로

◎2금융권 부채 16년간 연 6.815% 상환한일그룹과 제일은행, 삼삼종금 등 채권금융단은 25일 우성건설 인수협상을 타결하고 조만간 우성건설에 대한 법정관리 해지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일그룹은 4월중 우성건설의 새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계와 한일그룹에 따르면 그동안 금융조건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못했던 한일그룹과 삼삼종금은 우성건설의 제2금융권 부채 6천억원에 대해 16년간 연 6.815%의 금리를 적용키로 합의했다. 제1금융권에 대해서는 지난해말 우성건설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과 한일그룹이 합의한 금융조건(6년간씩 3.5%, 8.5%, 13.5%)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날 삼삼종금 등 28개사로 구성된 제2금융권 채권단은 모임을 갖고 이 조건을 수락키로 합의, 조만간 채권금융단 운영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조건이 운영위원회를 통과하면 채권금융단은 이달말께 우성건설에 대한 법정관리 해지를 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부도난 우성건설은 1년2개월여만에 한일그룹에 넘어가게 될 전망이다.<이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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