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미교포 박윤수] 미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제소당해

박씨는 지난해 타임지가 선정한 「디지털시대를 이끌어가는 50인」중 49위에 선정됐으며, 월가에서는 「도쿄 조」라는 별명으로 통한다.SEC는 『「도쿄 조」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에게 자신의 보유주식을 유망주식종목으로 추천한 뒤 주가가 일정부분까지 오르면 회원들 모르게 주식을 파는 형태로 주가차익을 챙겼다』고 제소이유를 밝혔다. SEC는 『이같은 불법 행위는 지난 98년 7월부터 99년 6월까지 1년여에 걸쳐 진행됐으며, 플로리다소재 한 담배제조업체로부터는 주가를 올리는 조건으로 10만주를 받기도 했는데 이를 회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SEC는 또 『그가 투자하거나 추천한 주식 가운데 적어도 30개 이상의 주식에서 2000%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과장광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씨 변호사는 『인터넷을 통한 주식추천 문제의 합법·불법여부를 명확히 규정해야 않을 채 제소부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지난 98년 7월 「도쿄 조.컴」이라는 유망주식 추천 웹사이트를 개설, 성과를 올리면서 월가에선 주식 쪽집게로 통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사이트수수료도 초기 연 299달러에서 지금은 월 200달러로 크게 오를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에 힘입어 그는 1년여만에 수수로만 100만달러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용택기자YTLEE@SED.CO.KR

관련기사



이용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