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부터 기초단체장과 광역ㆍ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업무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해당 시도 선관위에 기탁금과 전과기록ㆍ학력증명서ㆍ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중 기탁금과 전과기록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등록을 완료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선거사무원(기초단체장 3명 이내, 지방의원 2명 이내)을 둘 수 있다.
또 ▦유권자 직접전화 및 명함 배부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기간까지 합쳐 5회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홍보물 우편발송(1회로 한정) ▦공약집 발간ㆍ판매(방문판매는 금지)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 가운데 군(郡)의원 및 군수선거에 대한 예비후보자 등록 업무는 오는 3월21일부터 시작된다.